계약서 독소조항은 한 번 서명하면 해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 10가지는 검토링이 분석한 10만 건 이상의 실제 계약서에서 가장 자주 발견된 '을에게 불리한' 조항 유형입니다.
1. 무제한 손해배상 조항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표현은 간접손해, 일실이익까지 포함됩니다. 반드시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가 총액' 등으로 상한을 두세요.
2. 일방적 계약 변경권
'갑은 본 계약의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같은 조항은 사실상 무조건 '갑'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재작성할 권리를 줍니다. 반드시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으로 수정 필요.
3. 자동갱신 + 해지 제한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는 조항은 관리 소홀 시 원치 않는 연장이 발생합니다. 해지 기한을 길게(예: 90일) 잡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해지권
'갑은 언제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방 해지권은 '을'에게만 해지 제한이 적용될 때 매우 불리합니다. 대칭적 해지권을 주장하세요.
5. 광범위한 경업금지
'계약 종료 후 3년간 동종업계 취업 금지'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무효 가능성이 높지만, 분쟁 시 입증 비용이 큽니다. 기간·지역·업종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대가(보상금)를 명시하세요.
6. 지적재산권 포괄 양도
용역 수행 중 '새롭게 창작된 모든 저작물·특허'를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조항은 과도합니다. 업무 직접 관련 산출물로 한정하세요.
7. 관할법원 편의 조항
상대방 본사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면, 지방 중소기업이 서울에서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피고 주소지 관할'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가 중립적입니다.
8. 하도급 제한 + 개인정보 포괄 동의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면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전 서면 동의 후 가능'으로 완화하세요. 개인정보·영업비밀 포괄 공유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9. 지연배상금 연 24% 이상
약정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실무에서는 연 12~18% 선이 일반적입니다.
10. 구두 합의 배제 조항
'본 계약서 외 일체의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은 그 자체로 불공정은 아니지만, 협상 과정의 중요한 약속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서면에 추가하세요.